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 현지 정부가 인정하는 총 민족 수는 54개다. 이 중 비엣족(또는 낀족)이 전체 인구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민족이다. 낀족을 제외한 나머지 53개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된다. 베트남 정부는 소수민족 교화 및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아직 산간 지역에서만 생활하며 고유의 언어 및 문화를 유지하는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지 소수민족은 주로 중북부 산간지역(56.2%), 중부 고원지대(31.7%)에 분포해 있다.
종교
불교(7.9%), 가톨릭(6.6%), 까오다이교(0.9%, 유교·불교·도교의 혼합종교), 무교(약 80%,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 영향)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등
EV FTA 활용 거래, 3년간 검증 대비해야
8월 1일 EU-베트남 FTA(EV FTA)가 공식 발효됐다. 원산지 검증 경험이 풍부한 EU 세관은 FTA 발효 후 베트남과의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 검증 요청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한-EU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원산지 검증 건수는 41건에 불과했으나 발효 직후인 2012년에는 181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베트남 또한 산업통상부(MOIT) 수출입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EUR.1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 신청서 양식과 입증 자료를 매우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EU산 원재료를 사용해 원산지 누적 적용을 하는 경우 중국산 등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세탁하려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한 조사가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우회 수출입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조사하는 세관 고유의 기능이다. 검정 결과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꼭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검증 작업에 착수하면 종료될 때까지 FTA 혜택이 보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EV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 변화를 환기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현지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현지 전문가 밥 플래쳐(Bob Fletcher) 디렉터는 현재 딜로이트 베트남(Deloitte Vietnam) 소속으로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통관 관세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베트남 내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상임 고문직을 겸하고 있다.
◇HS 코드 표시 여부 = 베트남에서 발행되는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HS코드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된다. 정말로 원산지증명서에 HS코드를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밥 디렉터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V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인 EUR.1에 HS코드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식의 비고란에 ‘수출자의 요청으로 인해 HS코드가 표기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에는 HS코드와 이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국산 원단, EV 혜택 받기 = EV FTA의 누적 조항에는 ‘한국산 원단’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된 61, 62류 의류 액세서리는 베트남산으로 간주, EU 수출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되는 원단이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한-EU 원산지규정’을 충족함을 증명, 해당 증명 문구를 기입한 상업서류(인보이스, Packing List 등)를 발행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국산 원단 수입 시 발생되는 베트남 수입 관세를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로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산 원단 수입 시 발생되는 베트남 수입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수입 원단을 수출품 제조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 원단에 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AK(한-아세안) FTA 또는 VK(한-베) FTA 활용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하나의 제품에 교차누적을 위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와 베트남 수입 관세 면제를 위한 VK 또는 AK 원산지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셈이다.
◇EV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행 가능 여부 = EV FTA 원산지 규정 17조에 따르면 수출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수출 시 오류, 누락 등에 의해서 발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수입 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수출을 위해 운송, 보관 또는 위탁 분할 후 도착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V FTA 발효일인 2020년 8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수출됐지만 8월 1일 이후에 EU에 도착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행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행하면 ‘ISSUED RETROSPECTIVELY’라는 문구가 원산지증명서상 7번 Remark에 표시된다.
◇EV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꾸준히 검증 대비해야 =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퇴사 및 서류보관 체계 미비로 검증 시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우리 진출 기업은 수출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영층부터 사내 원산지증명 및 서류 보관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